정부 투자세액 공제 시설 확대 입력1989.01.25 00:00 수정1989.01.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무부는 25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를 현재의 78개 개별 기계장치 및 시설에서 제조공정별로 구분된 35개 분야의 시설설비로 확대했다. 이 규칙은 오는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9시간 이어진 영장판사의 '깊은 고민'…"내란 수사 공백 막아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의 위법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내란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지만, 사안... 2 부동산 시장에도 드리우기 시작한 '빅블러' 현상 알뜰폰을 판매하는 은행, 맥주를 만드는 치킨 회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제공하는 택배 유통사. 이렇게 서로 다른 산업이 융합하면서 경계가 흐려지는 사회적 현상을 ‘빅블러(big blur)&rsqu... 3 4대 은행 ATM이 한 곳에…은행연, 부안 상설시장에 열어 은행연합회와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공동 운영하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전북 부안군 부안 상설시장에 11일 설치했다.이날 행사에는 심영민 은행연합회 수신자금부장,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