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과오납세된 세입은 세출예산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의
법위내에서 즉시 반활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24일 당정회의를 갖고 예산회계법개정방향을 논의,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계약제를 도입하는 한
편 세계잉여금으로 국가배상금을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공사의 대형화추세를 감안하여 계속비 연한(5년)을 국회의결이 있을 때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키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