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특별분양을 받아 전대한 것으로 알려진 목동지역 임대아파
트 100여가구에 대해 내달부터 추적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6월 분양된 목동 2차임대아파트 5,873가구중 공무원특별
분양과 관련된 가구로서 분양후 웃돈을 받고 불법전대한 경우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서울시로부터 당초 분양자명단과 입주자명단을 통보받아
전대여부를 확인조사하는 한편 지방청과 관할세무서별로 자금추적등 과세근거
자료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분양으로 전대사실이 밝혀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선 분양금액과의 차
액을 계산, 최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등 중과세키로 했다.
전대추적조사대상은 청와대직원 15가구,신정경찰서 10가구,서울시 30가구,
국방부 20가구,건설부 25가구,서울대 및 시립대교수 60가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