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정부부처관련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대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공사 종합계약제를 도입하는것을 주요골자로한 예산회계
법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중 입법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24일 당정회의에서 "지난75년 개정된 현행 예산회계법안
이 그간 경제 및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운용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
고 예산회계법의 일괄개정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예산회계법 개정안은 정부사업의 시행착오를 줄
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종합계약제를 도입하는외에 세계잉여
금으로 국가배상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있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종합계약제도입과 관련 "그간 정부가 시행해온 대형
공사의 경우 각부처별로 예산을 책정하는등 사업계획이 일관되지않아 중복공
사를 하는등 예산낭비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런 폐해를 줄이기위해 종합
계약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잘못 거둬들인 세금은 세출에산에 관계없이 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대형화추세를 감안해 현행 5년으로 된 계
속비연한을 국회의결로서 연장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예산운용의 중장기적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수립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