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중에 기업의 각종 준조세 부담과 관련이 있는 각종 법
령과 제도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23일 상공부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작년10월 제출한 준조세실태조사보고서
를 토대로 기업 준조세부담 개선대책을 마련, 기업 준조세를 없애기위해 법
령등의 손질이 필요한 사항은 1월중 경제법령정비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
획원차관)에 올려 심의한 후 소관부처별로 준조세적 법령과 제도의 개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책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각종 성금과
기부금을 폐지하고 필요한 자금수요를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해 현
행 기부금품금지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각종 단체회비 가운데 불필요한 회비는 폐지하고 기업의 법적부담금은
일부를 폐지하거나 부담료율을 내리며 수익자 부담금 가운데 공공지출 성격
은 재정이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대책은 이어 기업에 대한 각종 정부면허및 자격증소지자의 의무채용제
를 폐지, 자율화하고 기업체 임원에게 각종 단체나 기관의 명예직을 맡도록
요구하는 사례를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