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 자중하고있고 사용자측은 예년과 달리 업종별 공동교섭요구를 수
용키로 하는등 임금교섭에 임하는 노사양측의 자세가 새롭고 바람직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자세는 그동안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워
무분별하게 벌였던 노사분규가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았다는
노사쌍방의 자각에 다른것으로 풀이 되고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29.3%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던 한국노총
은 최저생계비확보원칙에 의해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할 경우 올해
는 34%선의 임금인상을 요구해야 하나 사용자측이 보다 현실성있는 인
상률로 받아들일수 있는선에서 89년도 임금교섭지침을 곧 마련, 임금교
섭자료로 활용토록 산하조직에 시달할 예정이다.
노총은 25%안팎의 임금인상률 제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노총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최저임금심의과정에서 명분과 설득력
을 갖춘 요구안을 제시, 공익위원들의 공감을 얻어 좋은 결실을 보았던
경험을 갖고있는데다 최근 자문위원들의 합리적인 수준제시가 전략상유
리하다는 권고에 따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지난해 7.5-8.5%의 임금인상을 제시했던 한국경총은 노조의
요구안을 본뒤 검토를 거쳐 2월중순의 정기총회때 사용자측의 임금지침
을 제시한다는 계획아래 작년생산성향상분(부가가치기준 11.9%)을 참작,
적정 인상률을 검토중인데 지난해까지 거부했던 업종별 산업별 공동교섭
방식을 받아들여 업계에 권유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 놓고있다.
경총의 한관계자는 노총의 임금인상요구안에 따라 경총의 임금지침이
달라질수 있다고 전제하고 노초의 임금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 기업마다 임금지불능력이 다른점을 감안, 올해는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지 않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