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부는 20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한후 법정기간인 6개월이내에 창간하지
못한 세계일보/신아일보등 54개 정기간행물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
료를 부과했다.
문공부는 이들 정기간행물들이 지난 4월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미창간 사유
를 확인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