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신아일보등 54개간행물에 과태료 입력1989.01.20 00:00 수정1989.01.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문공부는 20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한후 법정기간인 6개월이내에 창간하지못한 세계일보/신아일보등 54개 정기간행물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공부는 이들 정기간행물들이 지난 4월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미창간 사유를 확인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7인의 땀방울과 선율이 머문 자리… 다시 딛는 ‘보랏빛 연대기’ 방탄소년단(BTS)의 팬덤 아미(ARMY)의 시선은 무대에 고정돼 있지 않다. 연습생 시절의 피, 땀, 눈물... 2 'K맥주 최대 격전지' 몽골 유통망 2000곳 확보…롯데 크러시 '질주'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브랜드 ‘크러시’가 몽골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몽골 수출액이 1년 새 90% 가까이 늘며 현지 유통망 확대와 젊은층 마케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롯데칠성음료... 3 예비 부부 울린 '바가지'에 초강수 꺼냈는데…'충격 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제’를 시행했지만 고객에게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5월이면 계도 기간이 만료되는데도 업체들은 여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