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상장기업 대주주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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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 한일합섬 유한양행 해태유업 코오롱건설 신라투자금융 모나리자
한국벨트등 8개 상장기업의 대주주및 임원등 특수관계인들이 증권거래법
싱의 지분변동보고의무를 위반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13일 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대주주들에 의한 내부자거래등 주식불공정
거래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아래 상장기업 주요주주및 특수관계인(대주주
친척및 임원등)의 지분율변동조사에 나서 이들 8개기업의 대주주및 특수
이해관계자들이 자기회사주식을 사고 판뒤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밝혀냈
다.
증권거래법은 대주주및 특수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자사주식매매일로부
터 10일이내에 증관위에 지분변동내용을 보고토록 의무화, 이를 어겼을경
우에는 5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억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문제된 8개 상장기업 대주주 또는 특수이해관계인들이 지
난해 10~12월중 2,000~3만6,000여주의 자사주식을 취득 또는 매도했거나
기업공개로 주요주주가 됐음에도 불구, 증권거래법상의 보고의무를 이행
치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작년까지는 지분율변동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주의촉구
등 경미한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대주주들의 자기주식매매가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성격이 짙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법
인경고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이들 8개사외에도 지분율 변동보고를 하지 않은 상장회사
대주주 및 특수이해관계자가 많다고 보고 작년 하반기중 증자공시등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법인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국벨트등 8개 상장기업의 대주주및 임원등 특수관계인들이 증권거래법
싱의 지분변동보고의무를 위반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13일 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대주주들에 의한 내부자거래등 주식불공정
거래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아래 상장기업 주요주주및 특수관계인(대주주
친척및 임원등)의 지분율변동조사에 나서 이들 8개기업의 대주주및 특수
이해관계자들이 자기회사주식을 사고 판뒤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밝혀냈
다.
증권거래법은 대주주및 특수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자사주식매매일로부
터 10일이내에 증관위에 지분변동내용을 보고토록 의무화, 이를 어겼을경
우에는 5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억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문제된 8개 상장기업 대주주 또는 특수이해관계인들이 지
난해 10~12월중 2,000~3만6,000여주의 자사주식을 취득 또는 매도했거나
기업공개로 주요주주가 됐음에도 불구, 증권거래법상의 보고의무를 이행
치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작년까지는 지분율변동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주의촉구
등 경미한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대주주들의 자기주식매매가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성격이 짙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법
인경고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이들 8개사외에도 지분율 변동보고를 하지 않은 상장회사
대주주 및 특수이해관계자가 많다고 보고 작년 하반기중 증자공시등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법인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