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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노동장관, 부당노동행위엔 노사불문하고 의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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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13일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거나 쟁의중인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해위와 사용자를 감금 폭행하거나 주요 방산업체등에
    서의 쟁의행위등 근로자측의 부당행위에 대해선 노사모두에 공권력을 최대한
    발동, 의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사용자측이 직장을 폐쇄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징계
    해고하는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지금까지 원상회복에 그쳤으나 앞으로
    는 원상회복조치와 함께 형사처벌도 병과해 나가기로 했다.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
    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노사공히 의법조치하는등 산업사회에서 불법행위는 용납되지않
    는다는 인식을 고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장장관은 또 앞으로 노사분규는 <>기존 노동계와 신생 노동단체간의 지지
    기반확대를 위한 갈등심화 <>각종 노동단체의 지역별 업종별 연대활동 강화
    <>각계의 노동관계법 개정요구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실업등 고용문제 등으
    로 분규의 장기화 악성화가 우려돼 신속, 공정한 조정으로 올해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본부상활실장을 사무관급에서 서기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노동상황실 기구와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대형분규 및 주요 취약지역에서
    는 수시로 기동반을 파견, 신속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직급을 차관급으로, 지방노동위 위원장
    직급을 관리관등으로 각각 높이고 조정부와 심사부를 신설하는등 노동위기구
    및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전국 41개 지방사무소장의 직급도 올해안에 모
    두 서기관급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일선기관의 노사관계 지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사무소에 노
    사지도과(가칭)를 신설, 노사문제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주요 공단지역
    에 노동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노조 내부의 쇄신운동을 위해 신생 노동단체를 적극 포용해 나가
    고 <>운수문제는 교통부가 <>광산업체는 동자부가 <>국/공영기업체는 관계부
    처가 각각 분담하는 등 앞으로 노동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
    다.
    노동부는 이밖에 산재예방을 위해 재해다발업체 2,005개소를 특별관리해 나
    가고 41개지방사무소에 직업병 상담실을 상설운영 직업병 조기발견체제를 갖
    추며 지금까지 제외돼온 도/소매 금융업등 3만8,000개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 93만명의 근로자에게 추가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을
    지원하고 <>기능장려법을 제정,기능인 우대풍토를 법적으로 지원하며 <>장애
    자고용촉진법을 새로만들어 일정비율이상의 장애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하
    는 한편 직업안정법을 고쳐 해외취업허가제를 폐지하거나 신고제로 완화하기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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