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법테두리해결 87년 72건서 88년 2,2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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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7년의 6.29선언이후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욕구가 분출되면서 쟁
의발생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쟁의를 벌여오던 노사분규가 지난해부터 적법
절차에 따라 신고 처리된 건수가 급증하는등 분규를 법테두리내에서 해결하
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2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철호)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및 13개 지방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는 총 2,256건으로 이 가운데 916건은 알선이
성립됐고 1,103건은 조정이 수락됐으며 158건은 중재가 재정됐고 79건이 올
해로 해결이 이월됐다.
특히 지난해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총 2,256건의 쟁의건수는 지난 한햇동
안 개별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1,873건보다도 383건이 더 많은 것으로
상당수의 노동쟁의가 사업장에서 분규화되기 이전에 노동쟁의조정기관의 적
법한 절차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87년엔 총 3,749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조
정기관에 신고된 쟁의건수는 72건 (알선 45건, 조정 25건, 중재 2건)에 불
과, 대부분의 노동쟁의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성/시위등의 집단행동
으로 돌입하는등 분규화됐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노사분규를 법테두리내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지난78년 11월28일자로 노동쟁의조정법등 노동관계법이 개정돼 노동쟁
의조정절차가 확립된데다 6.29선언이후 무질서하게 급증했던 노사분규의 결
과, 노사쌍방이 폐해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쟁의발생신고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71건 (87년 5건)으로 가장 많
고 경기 352 (7) 경남 299 (27) 대구 234 전북 138 인천 126 경북 99 부산
94 충남 80 전남 75 (2) 강원 71 (1) 충북 44 제주 15 (1)건등이다.
의발생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쟁의를 벌여오던 노사분규가 지난해부터 적법
절차에 따라 신고 처리된 건수가 급증하는등 분규를 법테두리내에서 해결하
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2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철호)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및 13개 지방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는 총 2,256건으로 이 가운데 916건은 알선이
성립됐고 1,103건은 조정이 수락됐으며 158건은 중재가 재정됐고 79건이 올
해로 해결이 이월됐다.
특히 지난해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총 2,256건의 쟁의건수는 지난 한햇동
안 개별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1,873건보다도 383건이 더 많은 것으로
상당수의 노동쟁의가 사업장에서 분규화되기 이전에 노동쟁의조정기관의 적
법한 절차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87년엔 총 3,749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조
정기관에 신고된 쟁의건수는 72건 (알선 45건, 조정 25건, 중재 2건)에 불
과, 대부분의 노동쟁의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성/시위등의 집단행동
으로 돌입하는등 분규화됐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노사분규를 법테두리내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지난78년 11월28일자로 노동쟁의조정법등 노동관계법이 개정돼 노동쟁
의조정절차가 확립된데다 6.29선언이후 무질서하게 급증했던 노사분규의 결
과, 노사쌍방이 폐해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쟁의발생신고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71건 (87년 5건)으로 가장 많
고 경기 352 (7) 경남 299 (27) 대구 234 전북 138 인천 126 경북 99 부산
94 충남 80 전남 75 (2) 강원 71 (1) 충북 44 제주 15 (1)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