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외국환은행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원화표시 수출입거래에 관련
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11일부터 시행케 했다.
이 지침은 작년 11월 재무부의 수출입거래에 대한 원화표시허용(88년 11월)
에 따라 수출입승인과 사후관리, 수출환어음매입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것
이다.
앞으로 여타 시중은행들도 이를 준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원화표시 수출
입거래는 제도면에서 일단 완비된 셈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수출입승인시 수출입승인서(EL/IL)상에 금액및
단가를 원화(단독, 외화병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화표시 수출입승인은 "대금회수(지급)는 원 환금액상당의 외화(예,미달러
화)로 한다"는 조건하에만 가능케 되어 있다.
원화표시 수출입승인에 따른 사후관리(외화획득용원료사후관리포함)는 원화
기준으로 하되 면제대상(미선적 3,000달러상당액등) 결정은 미선적잔액의 원
화금액을 면제 결정시점의 전신환매입률에 의해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로 했다.
수출환어음의 추심전 매입(Nego), 추심후 매입(Collection)시 결제은행에의
창구는 원화금액을 전신환 매입률로 환산한 외화금액으로 하며 수입대금의 결
제는 원화금액을 결제통화전신환매도율로 환산, 현지은행에 송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