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역 특례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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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남북한간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교역을 "민족
내부교역"으로 간주한 노태우대통령의 "7.7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물품을 반입할때 관세및 방위세를 면제하고 남북한 직교역에 대
비, 교역에 따른 결제업무취급기관(중앙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주
요내용으로 하는 "남북한교역관련 특례법"안을 10일 마련했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이날 이와관련 "정부와 민정당은 노대통령의 7.7
선언및 지난해 10월 정부관계 당국에서 천명한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허용 <>남북경제인 상호접촉및 방문허용 <>북한선적 상용선박입항
허용등 남북한 경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
하다"고 지적한뒤 "그러나 현재 남북한 교역에 준용하고있는 대외무역법
상의 ''특수지역교역에 대한 제규정''등으로는 오려운 점이 많아 남북한교
역관련 특례법을 제정하게 된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대외무역법 64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를 "물품의
수출/수입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업무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아니한다"고 보고 고쳐 동구권국가와의 교
역에는 이를 적용해오면서도 북한과의 교역행위는 적용치 않았는데 특례
법에 이 부문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정당은 이에따라 상공부및 법무부등 정부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갖
고 이같은 내용의 "남북한교역관련특례법"을 마련 "바르면 2월 임시국회
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례법은 남북한간의 교역승인과 관련, 물품반출, 반입시 <>해당물
품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등에 관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
고 승인유효기간을 3개월로 한정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남북한 직교역에 대비, 결제업무취급기관을 지정할수
있도록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 창구를 마련
하게 했다.
또한 정부가 남북한교역을 추진키위해 보조금의 지급,무역금융등의 지
원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쌍방교역이 내국인 거래처럼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교역자유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내부교역"으로 간주한 노태우대통령의 "7.7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물품을 반입할때 관세및 방위세를 면제하고 남북한 직교역에 대
비, 교역에 따른 결제업무취급기관(중앙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주
요내용으로 하는 "남북한교역관련 특례법"안을 10일 마련했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이날 이와관련 "정부와 민정당은 노대통령의 7.7
선언및 지난해 10월 정부관계 당국에서 천명한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허용 <>남북경제인 상호접촉및 방문허용 <>북한선적 상용선박입항
허용등 남북한 경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
하다"고 지적한뒤 "그러나 현재 남북한 교역에 준용하고있는 대외무역법
상의 ''특수지역교역에 대한 제규정''등으로는 오려운 점이 많아 남북한교
역관련 특례법을 제정하게 된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대외무역법 64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를 "물품의
수출/수입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업무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아니한다"고 보고 고쳐 동구권국가와의 교
역에는 이를 적용해오면서도 북한과의 교역행위는 적용치 않았는데 특례
법에 이 부문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정당은 이에따라 상공부및 법무부등 정부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갖
고 이같은 내용의 "남북한교역관련특례법"을 마련 "바르면 2월 임시국회
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례법은 남북한간의 교역승인과 관련, 물품반출, 반입시 <>해당물
품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등에 관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
고 승인유효기간을 3개월로 한정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남북한 직교역에 대비, 결제업무취급기관을 지정할수
있도록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 창구를 마련
하게 했다.
또한 정부가 남북한교역을 추진키위해 보조금의 지급,무역금융등의 지
원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쌍방교역이 내국인 거래처럼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교역자유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