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외국과의 공동어업사업에 의한 수산물 관세감면대상품목 확인
요령"을 확정, 외국과의 공동어업사업에 의해 채포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
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일 수산청이 확정, 시행에 들어간 이 요령에 따르면 외국과의 공동어업
사업에 의해 채포된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가공
된 물품(연육, 필레트등)은 수산청의 확인을 받아 관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면제대상자는 수산업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수산청장
으로부터 원양모선식 트롤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관세면제물량은
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자별, 어종별 물량범위내로 한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미국 또는 소련등과 공동어업사업을 통해 들여오는 수산
물 가운데 명태 및 가자미류는 2%, 기타어종은 10%의 관세부담을 덜게됐다.
그러나 관세면제대상이 모선식트롤어업에 한정됨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등
에 합작으로 진출, 조업하고 있는 일반트롤어선들은 관세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공동어업사업에 의한 수산물 관세감면 대상품목 확인신청시에는 확
인신청서, 수입승인(허가)서 사본, 선하증권(운반선으로 반입하는 경우)각
1부씩을 수산청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자는 월별 수입실적을 다음달 10일
까지 수산청에 보고토록했다.
관세감면확인신청서에는 품명과 규격 단가 수량 금액 수입국 도착일자등을
명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