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수조, 선적 사후관리 면제...쿼터품목 연말수출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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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수출조합은 쿼터수출업체의 편의를 위해 금년부터 연말(12월
26일~12월31일)수출분에 대한 선적사후관리를 면제키로 했다.
23일 동조합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업계는 연말 쿼타수출분의 선적사후
관리를 위해 세관에서 발부한 선적증명이나 선박회사의 MR(화물수취증)등
을 보완토록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같은 선적사후관리를 면제키로 했다.
제품수조는 그러나 이같은 선적사후관리 면제로 인해 88년도 수출분이
수입국세관에서 89년쿼터로 통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해당량을 89
년도 기본쿼터에서 기소진 처리키로 했다.
또한 수입국정부가 88년도 수출분에 대해 89년도 비자를 요구할 경우에
는 89년도 기본쿼터에서 재발급키로 했다.
섬유제품수조는 또 상공부의 89년도 섬유쿼터운용요령중 비자발급과 관
련부분이 금년 12월21일부터 적용, 시행토록 됨에 따라 항공편 수출분에
대한 수출면장 사후보완기간을 종래의 89년1월15일까지에서 1월10일까지
로 앞당겨 보완토록 했다.
섬유수출업체가 항공편에 대한 수출면장을 기간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
우 금년도 쿼터의 미소진(100%)에 따른 벌칙환수(100%) 내년도 기소진처
리(100%)등 총 300%의 벌칙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내년5월말까지 수출면장을 보완할 경우에는 내년도 쿼터의 기소
진처리 벌칙만 면제된다.
섬유제품수조는 또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등
6개국을 제외한 국가의 쿼터에 대해서는 12월21일이후 비자발급시에는 반
드시 BL(선하증권)을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대미수출쿼터는 연말이전에
BL을 발급받고 수출상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31일까지 한국을 떠나
야만 미세관통관시 금년도 쿼터로 통관처리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업
계의 주의를 당부했다.
26일~12월31일)수출분에 대한 선적사후관리를 면제키로 했다.
23일 동조합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업계는 연말 쿼타수출분의 선적사후
관리를 위해 세관에서 발부한 선적증명이나 선박회사의 MR(화물수취증)등
을 보완토록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같은 선적사후관리를 면제키로 했다.
제품수조는 그러나 이같은 선적사후관리 면제로 인해 88년도 수출분이
수입국세관에서 89년쿼터로 통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해당량을 89
년도 기본쿼터에서 기소진 처리키로 했다.
또한 수입국정부가 88년도 수출분에 대해 89년도 비자를 요구할 경우에
는 89년도 기본쿼터에서 재발급키로 했다.
섬유제품수조는 또 상공부의 89년도 섬유쿼터운용요령중 비자발급과 관
련부분이 금년 12월21일부터 적용, 시행토록 됨에 따라 항공편 수출분에
대한 수출면장 사후보완기간을 종래의 89년1월15일까지에서 1월10일까지
로 앞당겨 보완토록 했다.
섬유수출업체가 항공편에 대한 수출면장을 기간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
우 금년도 쿼터의 미소진(100%)에 따른 벌칙환수(100%) 내년도 기소진처
리(100%)등 총 300%의 벌칙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내년5월말까지 수출면장을 보완할 경우에는 내년도 쿼터의 기소
진처리 벌칙만 면제된다.
섬유제품수조는 또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등
6개국을 제외한 국가의 쿼터에 대해서는 12월21일이후 비자발급시에는 반
드시 BL(선하증권)을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대미수출쿼터는 연말이전에
BL을 발급받고 수출상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31일까지 한국을 떠나
야만 미세관통관시 금년도 쿼터로 통관처리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업
계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