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후손 법적지위및 처우문제등에 관한 제1차 한-일고위실무자
회담이 23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다.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장과 하세가와 일본외무성 아주국장이 각각 수석대
표로 참가하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정주외국인으로서 재일동포의 특수성
을 감안, 강제퇴거및 재입국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별영주권을 부여
하고 재일한국인이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문날인제도
와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를 폐지하고 공무원임용의 차별을 없앨 것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회담은 91년 1월16일까지 3세이하 재일동포후손의 법적지위문제를
논의토록 규정한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등에 관한 협정(65년)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의 후속회담에서 영주권부여대상자의 구체적 지위보장내용및 방법등
에 관해 협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