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직자특조법 거부권행사..오늘 각의의결 국회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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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하오 강영훈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3당의 공동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80년 해직공직자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이날상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과, 21일 정
부로 이송되어온 해직자 특별조치법은 그동안의 심의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된데다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법안"이라면서 "오늘 열리는 각의에
서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심의,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정부는 지난3일 발표한 최초
의 해직공무원대책을 계획대로 추진, 해직자들을 명예퇴직으로 처리하여 해
직당시 직급을 88년 봉급으로 환산한 금액의 50%를 지급할 계획할 계획"이라
고 말하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것"이
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같은 거부권행사와 관련, "총무처가 최근 재직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안에 대해 81%가 지지했으며 한국갤럽을 통해 일반국
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00여명의 응답자중 정부안 지지가 56%,
국회의 특별조치법에 대한 지지가 35%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와함께 21일
해직자처리대책심의회에서도 위원전원이 정부대책을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
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해직자 특별조치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가 의결되는대로 노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 법안에 대한 재의를 국회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게되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의 3분의2로늘어나 야3당의 찬성만으로는 법률로서 확
정될 수 없다.
6공화국들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기는
지난번 국정감사/조사법, 증언/감정법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80년 해직공직자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이날상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과, 21일 정
부로 이송되어온 해직자 특별조치법은 그동안의 심의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된데다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법안"이라면서 "오늘 열리는 각의에
서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심의,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정부는 지난3일 발표한 최초
의 해직공무원대책을 계획대로 추진, 해직자들을 명예퇴직으로 처리하여 해
직당시 직급을 88년 봉급으로 환산한 금액의 50%를 지급할 계획할 계획"이라
고 말하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것"이
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같은 거부권행사와 관련, "총무처가 최근 재직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안에 대해 81%가 지지했으며 한국갤럽을 통해 일반국
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00여명의 응답자중 정부안 지지가 56%,
국회의 특별조치법에 대한 지지가 35%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와함께 21일
해직자처리대책심의회에서도 위원전원이 정부대책을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
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해직자 특별조치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가 의결되는대로 노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 법안에 대한 재의를 국회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게되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의 3분의2로늘어나 야3당의 찬성만으로는 법률로서 확
정될 수 없다.
6공화국들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기는
지난번 국정감사/조사법, 증언/감정법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