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연체한경우라도 연체대출금을 상환하면 즉시 금융거래 규제대상에서 제
외돼 은행에서 다시 돈을 빌어 쓰는게 가능해 진다.
21일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규모와는 상관없이 6개월이상 연체하면
무조건 불량거래자로 규정, 최소5년이상 대출을 규제하는등 지나친 불이익
을 주고 있다고 지적, 내년1월1일부터 100만원미만 소액대출은 연체대출금
이 상환되는 즉시 불량거래자명단에서 제외, 이들이 장기간 금융기관을 이
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은행들은 현재 장기연체자를 규제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
집중관리규약"을 통해 6개월이상 연체자중 1,000만원미만은 불량거래자,
1,000만원이상은 적/황색거래처로 각각 분류, 연체발생일로부터 5년간, 그
리고 연체기간이 5년이 넘을때에는 연체사유가 해지될때까지 신규대출이나
당좌거래개설등을 규제하고 있다.
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학자금융자등 소액대출자는 대부분 신용의 중요
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장기간 연체를 하는 사례가 많은
데도 은행들이 무조건 불량거래자로 묶어 신용사회에서 추방하는 결과가
빚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8월말 현재 불량거래자로 분류돼 있는 9만8,419명
중 학자금융자등 대출액이 100만원미만인 연체자 3만여명이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개월이상 연체된 학자금융자액은 6개월이상 연체된 100만원미만대
출금총액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