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료비낭비를 줄이기 위해
내년7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엄격한 의료전달체계를 실시할 계획이
다.
21일 보사부에 따르면 보험환자는 의료보험증에 기재된 진료권내에서 1-3
차의 단계별 진료체계에 따라 요양취급기관을 이용하도록하고 단계별 진료
체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경우 응급환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단계별 진료체계에 따른 진료기관은 <>1차는 중진료권(시/군단위지역)내
의 모든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2차는 대진료권(시/도단위지역)내의 병원
급이상 의료기관, 특수병원(정신병원/결핵병원) <>3차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규모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2차와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할때는
1차 및 2차진료기관의 진료 의견서 또는 진료 의뢰서를 첨부하도록 할 계획
이다.
이같은 사항은 국민의료정책심의위 의료제도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인
데 보사부는 이의 시행을 위해 내년 7월이전까지 의료보험조합 관할지역을
참고하여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요양취급기관 지정을 끝내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3차 진료기관의 요양취급기관지정은 대상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뢰된 환자만 진료하는데 따른 병원측의 수입감소를 막기 위해
보험급여를 높이거나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전화를 통한 환자의뢰, 예약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