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시국/공안사범 218명을 석방하는등 모두 2,015명에 대한
석방/사면/복권/감형/구속취소 수배해제조치등을 취함으로써 지난달 26일
노태우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밝힌 시국수습을 위한 6개항의 조치중
첫번째 항인 구속자 석방및 사면 복권문제를 완결했다.
이로써 노대통령의 시국수습 6개항은 지난5일 정부개편, 8일 민정당개
편의 "당정부의 과감한 쇄신"에 이은 2개항이 완료된셈이다.
지난달 23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과성명에 이어 전씨처리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형식으로 발표된 노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약속
한 수습조치는 <>구속자 석방/사면/복권 <>광주민주화운동, 80년 해직공직
자, 삼청교육대사건등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 <>정치자금 양성화법의 제정
<>비민주적 법률의 개정, 개선, 정비 <>당/정부의 과감한 쇄신 <>자유민주
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법과 질서의 확립등이다.
노대통령이 이같은 시국수습조치를 발표한 것은 전 전대통령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적 여론이 비등해지자 5공비리청산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노대통령으로서는 조속히 이문제를 처리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자
제에 정국의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정국의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시국수습조치의 발표에도 불구 정국이 특위/청문회로 다
시 가열되는 상황에서 노대통령의 시국수습의지가 다소 빛을 잃는듯 했다.
또 특위와 청문회활동으로 5공화국의 각종문제를 6공화국에 연결하여 노
대통령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야당측의 적극적인 정치적공세에 부닥친 여권
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시국수습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국수습을 위한 노대통령의 담화에서도 천명됐듯이 연내에 특위및 청문
회활동을 마무리 짓기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여권은 특히 5공화국과 관
련된 각종비리 척결을 위해 신속한 조치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위에서
말한 6개항의 조치를 조속히 단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부/여당의 실천의
지를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