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음성불노소득자에 대한 세원추적방안의 하나로 서울지역의 부동
산임대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한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이들은 서울 명동 종로 강남등지에 사무실상가를 세놓으면서 실제 올리는
수입액보다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허위기장의 수법으로 연간외형을 누락
시켜 탈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지난5월 소득세확정신고 결과를 근거로 내년4월까지 소
득세실사등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고 탈세혐의부문은 전산에 입력, 앞으로 5년
동안 사후관리키로 했다.
특히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임대업자와 집단상가 점포주 상
설시장 건물소유자에 대해선 실제계약내용과 세들어있는 사람의 현황을 대로
하여 지난해 이후 누락된 소득세등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들 부동산임대업자들중 상당수가 호화사치생황을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부동산투기 사채놀이사례를 무기한 추적키로 하고 이미
탈세유형 분석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연내 부동산상설투기전담반을 지방청단위로 설치, 이들 임대업자
외에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층빌딩 소유자와 최근 신축중인 임대상가 호
화빌라 다세대주택업자도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중에 있을 부가세확정신고에 대비, 서울 부산등 전
국 6개도시의 부동산임대업자를 대상으로 납세간담회를 갖고 올하반기이후의
수입금액을 대폭 현실화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