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주가조작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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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30일 지난해 8월17일 10억원(액면기준)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동양나이론은 유상발표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7-8월 2개월동안에
S증권 서소문지점을 통해 1만2,860주(5억원상당)의 자기회사주식을 매
입,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증권감독원은 동양나이론의 이러한 행위는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오인케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할수 없다"고 규정한 증권거래법 105조에 정
면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동양나이론은 자금담당이사가 자사주를 매입, 증권거래법
188조의 내부자거래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자금으로 주
가를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자금담당이사가 매입한 주식이 (1)회사자금으
로 매입했는지 (2)개인자금으로 매입했는지를 확인, 제재방향을 확정
할 방침이다.
실시한 동양나이론은 유상발표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7-8월 2개월동안에
S증권 서소문지점을 통해 1만2,860주(5억원상당)의 자기회사주식을 매
입,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증권감독원은 동양나이론의 이러한 행위는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오인케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할수 없다"고 규정한 증권거래법 105조에 정
면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동양나이론은 자금담당이사가 자사주를 매입, 증권거래법
188조의 내부자거래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자금으로 주
가를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자금담당이사가 매입한 주식이 (1)회사자금으
로 매입했는지 (2)개인자금으로 매입했는지를 확인, 제재방향을 확정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