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8조국으로 정식이행됐다.
재무부는 28일 지난10월말 통보한 IMF8조국이행의사를 IMF이사회가 정식으
로 접수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11월1일부터 소급발효케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IMF8조국은 IMF가맹국 153개국중 65개국(IMF비가맹국인 홍콩/스위
스포함)으로 우리나라가 66번째로 IMF8조국이된 셈이다.
IMF8조국이행은 현재 IMF협약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금지 <>차별적 통화조치의 금지 <>자국통화의 교환성부여등 외환거래
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원래 IMF가맹국들은 이같은 8조의무를 지키도록 돼있으나 국제수지적자
가 큰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협약 14조에서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않아도 좋
다는 예외규정을 두고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같은 14조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14조국으로 분류
돼왔으나 국제수지흑자정착과 함께 더이상 이같은 예외조치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판단아래 8조의무를 지키겠다고 통보했었다.
정부는 현행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상 추가적인 제도개선없이도 IMF8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14조국에서 8조
국으로 이행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개선과 대외교섭능력이 높아
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외환부문 뿐아니라 수출입상 수입수량규제를 할 수 없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조국의무이행문제 와 자본자유화등 국제사화에서
IMF8조국에 걸맞는 자유화조치의요구가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