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의회는 과감한 경제개혁의 길을 마련하는 한편 유고의 복잡한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연방헌법개정안을 25일 채택했
다.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침체에 빠진 경제에 새 활력소를 불어넣는데 역
점을 둔 이 개헌안의 채택으로 지난74년 티토대통령 재임시에 통과된
현행 유고헌법의 약3분의1에 해당하는 135개 조항이 수정되었다.
74년 헌법은 유고의 6개 공화국과 2개 반자치주에 광범한 자치를 허
용해 중요법률을 통과시킬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8
개의 사실상 자치국가를 만들어 놓은 꼴이 되어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
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유고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이 헌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있을 정도이
다.
21개월간의 협상끝에 6개공화국과 2개 자치주가 만장일치로 수락한
이번의 헌법개정안은 210억달러의 외채, 240%를 넘는 인플레, 15%의
실업률을 극복하기위해 시장경제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개정으로 유고의 몇몇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외국인의 100%
소유할수 있는 회사, 은행의 설립도 가능해 졌다.
종전의 한 법규정은 외국인의 자본비율을 최고49%로 정해 실제로 외
국인들은 합작투자회사를 경영할수 없고 과실의 본국송금도 할수 없었
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인들은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는 합작회사를 경영,
관리할수 있게 된다.
수정된 헌법조항에는 외국인투자와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을 장려하는
사항도 들어있다.
헌법개정안은 또 유고의 공산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
고 있으나 선거과정의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