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최근 증권회사 경영자율화 확대방침의 일환으로 새로 마련한
증권회사 점포신설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용, 점포신설여부의 타당성 검토시
원칙적으로 적용은 하되 무한정한 신설자율화나 요건미비사의 무조건적인 신
설불허는 지양할 방침이다.
26일 증권감독원관계자는 새로운 점포신설요건이 증권사별로 유보율, 부채
비율, 검사에 따른 제재조치의 횟수등을 기준으로 해 일정수준을 충족하면
점포신설을 증권사자율에 맡기도록 했으나 신설요청시의 증시전망, 지역별
편중도, 다른회사와의 형평성등을 고려, 지나친 수의 신설요청은 제한할 것
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신설요건에 미비되는 회사라 하더라도 신설요청시의 경영상태
및 향후 전망, 과거에 받은 제재조치의 경중등을 고려, 일정 수준의 점포신
실은 허용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예를 들어 이번에 마련된 요건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유보율이 50%이상일것
이란 조항이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점포신설요청 당시 유보율이
이 50%를 상회하고 상당기간 이를 유지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허용할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