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이 빨라야 내년 2-3월경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22일 관
계당국에 따르면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20일이상 입법예고기간이 필요한
세무사시험제도 변경안등이 포함돼 있어 현재 남아있는 정기국회회기중 처리
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빨라야 내년 2-3월경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
으로 보인다.
당국은 당초 세무사법을 이번 정기국회회기중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국세청
과 세무사회등 관계당사자들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연기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10년이상 근무경력자에 한해 세무실무에 관한 시험인 2차시험
만 면제해 주는 특전이 주어져 왔다.
이와함께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국세청은 세무사에대한 감독원을 재
무부가 이관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반면 재무부와 세무사회로부터의 반발이
워낙 거세 내년초에라도 세무사법개정이 실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
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