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7년11월 인도양상공에서의 KAL기 공중폭발사건의 범인 김현희
를 다음주중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불구속송치받아 사건발생 거의 1년만에
사법처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김에 대한 사법처리의 방향과 관련, <>구속기소 <>불
구속 기소 <>기소유예 <>공소보류등 네가지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현재로서
는 공소보류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구속기소할 경우 재판과정등에서 김의 신변에 이변
이 생길 수 있고 불구속기소나 기소유예는 김의 범죄내용과 걸맞지 않아
지금까지의 관례로 돼있는 공소보류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보류에도 "항공기를 폭파한 범인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협약정신에 어긋나 다소 문제는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