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과도한 부동산보유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보
유비율 제한규정이 회사별 규모 및 생/손보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는 이규정에 묶여 건물신축이나 매입이 불가능해 자
본금의 30-40%씩이나 되는 임대료를 내고 건물을 빌어쓰는등 부작용까지 초
래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보험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에 따라 생/손보사
똑같이 부동산보유비율을 총 자산의 15%(1조원초과시 초과분은 12%)로 규제
하고 있으나 동방생명 교육보험등 총자산규모가 4조-5조원에 달하는 대형 생
보사들은 법정제한비율내에서도 6,000-7,000억원정도의 대규모 부동산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1,000억-2,000억원에 불과한 손보사들은 중소형빌딩 구
입만으로도 총자산의 15%를 초과, 손보사전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인 연간600
억-700억원을 사무실임차보증금으로 지출하는데다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으
로 임대료마져 급상승하고 있어 경영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본이 취약한 손보사들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대형사들의 지나친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자산보유규모에 따라 하후상박형태로 부동산보
유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9월말현재 국내보험회사의 부동산보유액은 생보사 1조8억원, 손보사
1,940억원으로 생보사가 5배이상이나 많은데 비해 총자산중 점유율은 생보사
7.3%, 손보사 8.8%로 오히려 손보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