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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시정권고제도 21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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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1일부터 호가 시정권고제도가 폐지되는등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
    해 매매거래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한국증권거래소는 14일 최근 물의를 빚었던 주식부정배분 및 거래소직원
    비리 사건이 현행 매매거래 제도상의 맹점때문에 초래됐다는 사실을 중시,
    이같은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매매제도개선안을 마련,오
    는 21일부터 시행토록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가급변 또는 불공정 매매우려가 있는 호가와
    권리락, 배당락시 이론가와 크게 차이를 보인 호가 및 신규상장 종목의 상
    장 첫날 가격이 동일 업종의 주가를 훨씬 상회할때 호가 시정권고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이상주에 대해서는 사후심리토록해 거래소의 주가유도 오인 소
    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때 최초가격은 권리락 및 배당락 종목은 이론가를 산출, 이를 기준가격
    으로 하고 신규상장종목은 상장당알 전장 매매거래 개시후 5분간 매수호가
    만 접수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누적한 수량이 총수량의 절
    반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이 가격을 공시키로 했다.
    또 절대 매매건수를 줄이기 위해 호가 가격단위를 현재의 10원, 50원,100
    원에서 10원, 100원으로 2단계화하고 호가집계표도 매매거래시간내에 회원
    들에게 공개, 매매착오분을 발견 즉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 온라인 장애시 수작업과정에서의 부정을 막기위해 특정점포에서 장
    애가 발생했을때는 수기호가표를 제출치 못하도록 하고 예비단말기를 통해
    전산호가표만을 제출토록했으며 전면 장애시에는 단시간의 경우는 매매를
    중단, 복구후 전산호가표를 제출토록하나 장시간일때는 수기호가표를 허용
    하지만 장종료시까지 모든 호가를 동시호가로 보아 단일가격으로 매매를 체
    결토록 했다.
    이와함게 시장대리인의 등록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
    고 시장종사자 복무지침을 새로 제정하며 호가표 및 호가집계표 보존기간도
    3개월, 1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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