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에서 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업비는 보험상품별로 보험료구성내역에 포함돼 인가를 받는 것
임에도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회사에
대한 당국의 감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회계연도 상반기(88년 4월-9월)중 6개 기존생
보사가 지출한 사업비는 모두 4,784억1,000만원으로 당국이 인정하는 예정
사업비 4,564억1,000만원보다 220억원(4.8%)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 초과사업비율은 동아생명 24.1%(74억4,000만원), 제일생명 12.8%
(46억7,000만원), 대한교육보험 7.8%(71억3,000만원), 흥국생명 7.1%(28억
5,000만원), 대한생명 3.4%(31억3,000만원)의 순으로 높았으며 동방생명만
은 예정된 사업비보다 2%(32억2,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