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조선의 회생에 정부지원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실
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지원 대신 새로운 임
시특별규제법을 만들어 이 특별법에 의해 대우조선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12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관련당국에 따르면 재무, 상공, 산
은등이 공동으로 진행중인 대우조선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달말께 지
원여부를 확정짓돼 지원방침이 결정될 경우 금융, 조세, 상호출자규제법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임시특별법을 제정, 이 특별법에 의해 지원문
제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특별법에는 <>산은의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산은법을 개정하고 <>대우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대우조선에 대해
출자할 경우 이에 부과하는 저세를 유예해주며 <>대우계열사들이 대우조
선에 대해 출자시 계열사간 상호출자규제법의 상한선을 출자하더라도 이
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우그룹측은 현재 1조800여억원의 부채를 안고있는 대우조선이 이같은
부채를 대폭 경감시키지 않는 한 회생이 어렵다고 주장, 산은의 대우조선
지분을 현재의 33%수준에서 49%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그
룹에서도 제철화학, 동양투자금융, 힐튼호텔등 일부 계열사를 처분, 이
매각대금으로 대우조선의 부채를 갚아 대우조선의 경영상태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