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0일상오 검찰청법개정안을 의결,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
입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는 한편 검찰총장의 정년을 65세, 고등검사장의
정년을 63세, 그외의 검사정년은 61세로 각각 늘렸다.
이 개정안은 또 보사부소속 마약감시원등을 검찰청소속으로 바꿔 사법경
찰관의 자격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