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자의 재산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며
과세건당 재산가액은 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86년 한햇동안 걷힌
2,261억5,900만원의 상속세액가운데 토지에 대한 상속세액이 1,344억
8,800만원으로 전체의 59.5%, 건축물이 596억1,100만원으로 26.4%등 부
동산이 85.9%에 이르고 있고 유가증권이 98억8,800만원으로 7.1%등이어
서 상속세는 대부분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속세의 과세건당 재산가액은 평균 1억7,573만5,000원(86년기준)
으로 70년의 1,203만4,000원에 비해 13.6배, 81년의 1억918만1,000원보
다는 61%나 늘어나 해가 갈수록 건당 재산가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상속세액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일본의 2.4%,
미국의 2%등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로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가 그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속액
의 7-60%로 돼 있는 상속세세율체계를 인하조정, 탈세를 막도록 하고 <>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는 재산가액에대한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상
향조정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상속대상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등기/등록제도의 전산
화를 촉진하는 한편 상속세법상의 공익사업범위를 사회의 공동이익을 실
현하는 사업중심으로 보다 엄격하게 한정시켜야 할것으로 촉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