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8일 무역업허가기준과 자격유지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산업영향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갑류무역업의 허가기준중 수출요건을 삭제, 수입업만 영위하
는 경우에도 갑류무역업을 허용하는 한편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
원이상인 법인 혹은 최근 1개월간의 예금잔고가 5,000만원이상인 개인에게도
갑류무역업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있다.
개정안은 무역업자의 자격유지요건도 완화, 최근 2년중 어느 한해의 수출,
또는 수입이 50만달러 이상만 되면 무역업자 자격을 계속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최근 2년중 어느 한해의 수출이 50만달러를 넘을 경우에만
무역업자 자격을 계속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산업영향 조사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