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정부간섭 조장...한은 야3당 단일안에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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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7일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맡도록한 야3당의 한은법개정
단일안이 금통위에 대한 정부의 지배를 지속시키고 은행감독원을 사실상 분
리, 한은법을 현행보다 개악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날 "야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한은법개정안에 관한 한국은행
의 의견"을 통해 금통위의장으로 하여금 한은총재를 맡도록 하는 것은 의결
기관인 금통위, 집행기관인 집행부및 은행감독원이 하나의 유기체로 돼있는
중앙은행의 기본원리를 부정, 한은을 금통위, 집행부및 은행감독원으로 분
리시킨후 이를 통해 정부가 계속 통화신용정책에 간섭할수 있도록 만드는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통위가 한은조직의 일부로 권한행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한은
에 있기 때문에 한은총재가 자동적으로 금통위의장을 맡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하면서 금통위가 각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합의제기
구인 만큼 의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화금융정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엄정한 중립성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이 규정
돼 있는 한은총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야3당안이 은행감독업무와 관련, 예금자보호 또는 신용질서확
립을 위해서라면 재무장관이 금통위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초의 야3당단일안과 한은측이 제시한 재무장관
의 연석/발언권과 의안제의권 및 재의요구권등과 중복될뿐 아니라 은행감독
원을 사실상 한은으로부터 분리, 정부의 관장하에 두게되고 나아가 재무장
관에게 금통위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요청권이 주어질 경우, 재무장관은 금융기관의 경영전반은 물론
개별기업에 대한 여신까지도 직접 간섭할수 있게 돼 관치금융의 폐해가 재
발됨으로써 당초의 한은법개정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야3단안처럼 재무차관을 금통위의 당연직위원으로 할 경
우 금통위가 합의제기구로서 자주적인 정책결정기능을 발휘할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지금까지 재무장관이 금통위를 사
실상 장악해온 것은 금통위의장으로 서라기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을 바탕으
로 금통위의 정책결정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할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
다.
한은은 이밖에 정부관련부처와 관련단체가 추천, 임명된 금통위원 가운데
서 금통위의장을 뽑을수 있게한 것은 이들 임명직위원이 각 부처의 추천을
받거나 각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사라는 점을 감안할때 통화금융정책의 중
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의 부서장급 이하 직원 500여명은 이날 상오9시30분부터 비상직
원총회를 갖고 야권3당의 개정안은 한은독립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이를 저지키로 했다.
한은직원들은 우선 야3당안의 부당성을 논박하는 공개질의서를 3야당에
보내는 동시에 한은독립성보장에 고나한 직원들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
표하고 신문광고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싣도록 할 계획이다.
한은임원들은 또 야3당안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수정 또는 삭제돼야 할
내용을 담은 한은의 공식입장을 야3당에 전달키로 했다.
단일안이 금통위에 대한 정부의 지배를 지속시키고 은행감독원을 사실상 분
리, 한은법을 현행보다 개악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날 "야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한은법개정안에 관한 한국은행
의 의견"을 통해 금통위의장으로 하여금 한은총재를 맡도록 하는 것은 의결
기관인 금통위, 집행기관인 집행부및 은행감독원이 하나의 유기체로 돼있는
중앙은행의 기본원리를 부정, 한은을 금통위, 집행부및 은행감독원으로 분
리시킨후 이를 통해 정부가 계속 통화신용정책에 간섭할수 있도록 만드는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통위가 한은조직의 일부로 권한행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한은
에 있기 때문에 한은총재가 자동적으로 금통위의장을 맡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하면서 금통위가 각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합의제기
구인 만큼 의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화금융정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엄정한 중립성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이 규정
돼 있는 한은총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야3당안이 은행감독업무와 관련, 예금자보호 또는 신용질서확
립을 위해서라면 재무장관이 금통위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초의 야3당단일안과 한은측이 제시한 재무장관
의 연석/발언권과 의안제의권 및 재의요구권등과 중복될뿐 아니라 은행감독
원을 사실상 한은으로부터 분리, 정부의 관장하에 두게되고 나아가 재무장
관에게 금통위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요청권이 주어질 경우, 재무장관은 금융기관의 경영전반은 물론
개별기업에 대한 여신까지도 직접 간섭할수 있게 돼 관치금융의 폐해가 재
발됨으로써 당초의 한은법개정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야3단안처럼 재무차관을 금통위의 당연직위원으로 할 경
우 금통위가 합의제기구로서 자주적인 정책결정기능을 발휘할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지금까지 재무장관이 금통위를 사
실상 장악해온 것은 금통위의장으로 서라기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을 바탕으
로 금통위의 정책결정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할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
다.
한은은 이밖에 정부관련부처와 관련단체가 추천, 임명된 금통위원 가운데
서 금통위의장을 뽑을수 있게한 것은 이들 임명직위원이 각 부처의 추천을
받거나 각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사라는 점을 감안할때 통화금융정책의 중
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의 부서장급 이하 직원 500여명은 이날 상오9시30분부터 비상직
원총회를 갖고 야권3당의 개정안은 한은독립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이를 저지키로 했다.
한은직원들은 우선 야3당안의 부당성을 논박하는 공개질의서를 3야당에
보내는 동시에 한은독립성보장에 고나한 직원들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
표하고 신문광고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싣도록 할 계획이다.
한은임원들은 또 야3당안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수정 또는 삭제돼야 할
내용을 담은 한은의 공식입장을 야3당에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