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새마을성금 기부자명단이 밝혀짐에 따라 이같은 성금이 세
법상의 관련규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처리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작
업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5일 이미 명단이 공개된 일해재단과 새세대육영
재단및 새세대심장재단등의 기부금출연기업체등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손
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각기부금출연자별로 세밀히 추적하고있
으며 새마을성금기탁자들도 이에 준해 합법적인 손비처리여부를 가릴 방
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비서실은 3일 국회운영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80-87년사이의
8년간 청와대를 통해 접수된 새마을성금은 모두 1,496억원에 달했으며
이같은 성금은 삼성, 현대, 럭키금성등 국내 굴지의 재벌급 기업들과 투
자금융협회등 120개 기업체및 경제단체에서 기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행 세법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
공관에게 기부한 금액은 전액손비로 인정되므로 국가기관에 속하는 청와
대에 기탁한 새마을성금 역시 전액 손비로 처리될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
서는 해당기업등이 청와대에서 발행한 영수증등 관계자료들을 갖고 있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해재단등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공익법인이므
로 현행 세법상 이들 재단에 대한 기부금은 해당기업체등의 자본금과
외형등에 비례한 일정 한도가 적용되며 현재 각 일선세무서에서는 기
업체들이 이같은 한도액을 초과해 손비로 처리했는지의 여부를 추적중"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