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3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가운데 투기적인
거래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5일 건설부는 이를 위해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해제지역에 대한 토
지의 거래동향과 지가동향을 정밀조사토록 지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허가제실시지역을 선정키로 했다.
이번에 해제된지역가운데 일부는 이미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고 있
으며 그밖의 지역은 대부분 신고제실시 대상지역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