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를 한결과 군사작전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7km
이내에 있는 북방지역과 수도권 방어에 긴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후방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은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편익도모 차원에서 대부분 해제조치한
다"고 밝혔다.
또한 오장관은 "지난 72년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그동안에도 수
차례에 걸쳐 국토종합개발 및 도시발전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해제 또는 완
화조치를 해왔으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
고, "금번 해제한 지역도 군작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역이지
만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편익도모라는 위민국방행
정 차원에서 이와같은 조치를 하게된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장관은 "지난 4월 수도권 9개도시지역에 대하여 2,700여만평의 해
제조치에 이어 이번에 검토 조정된 지역은 전국 일원으로 확대하여 해제면
적은 총 2억6,100여만평"이라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동/서해안을 비롯하여
포천군 일부와 청평, 가평, 춘천 및 소양강일대, 홍천 및 남한강일대, 그리
고 퇴계원동의 지역이 대부분 전면 해제됨으로써 후방지역에서 군과 협의를
요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토의 0.6%에 불과하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7km이내에 있는 북방지역과 수도권 방어에 긴요한 지역도 종래의 획일적인
통제방법을 지양하고 군작전에 어선보장에 부합되면 건물높이등에 관계없이
군과 협의하에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장관은 "군은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하는 위민 국방행정 차원에서 보호구역의 전면해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으나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할때 전방지역과 후방의 주요 군사시설
이 위치한 지역은 군작전상 최소한의 통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바란다"고 말하고, "이번 해제된 지역내에 구축
되어 있는 군사시설물은 군 작전상 계속 관리유지되어야 하므로 국가안보차
원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