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준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시가 감정시가등으로 4원화되어
있는 지가체계를 내년7월1일부터 건설부의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동산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각종 세
금과 정부수용토지보상금,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자금등이 모
두 이지가에 의해 평가, 결정된다.
건설부는 현재 용도에 따라 평가되고 있는 4개지가체계를 공시지가로
단일화하고 부동산에 관한 평가기준과 평가자격등을 규정한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2일 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
했다.
이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동일한 토지에 대한 평가가 <>수용보상용
의 기준지가 (건설부) <>재산세등 지방세부과용의 과세표준액 (내무부)
<>양도소득세부과용의 기준시가 (국세청) <>금융기관 대출담보용의 감정
시가 (감정원)등으로 다원화 돼 있는 것을 공시지가로 일원화, 건설부가
매년 공시하는 것으로 돼있다.
토지에 대한 평가자도 현재의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세무및 시/군공무
원에서 부동산평가사로 일원화해 토지평가사및 공인감정사에 대해 부동산
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건설부는 새로운 공시지가를 89년 7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인데 첫 공시
지가는 전국 2,400만필지 (국공유지 제외) 가운데 약 15만필지의 대표성
있는 표준지를 선정, 토지가격을 조사/평가한후 관계기관과 평가전문가로
구성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내년7월말께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되는 표준지의 가격은 주변지역 토지가격을 평가/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표준지 조사는 매년 실시, 현실화하여 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산정기준이 실제 땅값에
근접한 공시지가로 일원화되면 땅값의 20-50%에 불과했던 과세표준액이
크게 상승,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부담이 훨씬 무거워지게 돼 공시지가
의 일정분 (50-60%)을 과표로 하거나 세율을 인하조정, 세금부담이 급격
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 일원화로 실효가 없어지게 되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폐지
될 예정이며 한국감정원은 주식회사형태로 계속 존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