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25일 가정용전기전압이 100V에서 220V로 점차 승압이 확대됨
100V사용제품의 생산이 허용되었던 전기우유포트등 69개품목의 전기제품에
연차적으로 100V전용제품생산을 금지토록 관계규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기토스터, 전기보온그릇, 전기보온접시등
24개품목이 100V전용제품의 생산이 금지되며 91년 1월1일부터는 모발건조
기등 7개품목이, 92년1월1일부터는 복사기등 15개품목이, 93년1월1일부터
는 전기모포등 23개품목이 각각 100V전용제품의 생산이 금지된다.
공업진흥청은 TV, 선풍기, 전기냉장고, 전기다리미등 154개품목의 전기
제품에 대해 지난 1월1일까지 7단계로 나누어 100V전용제품의 생산을 금지
했으며 수입전기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했다.
100V전기제품의 생산금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형식때
적용하는 제도로서 "220V승압에 따른 기술기준운영요령"에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