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일본등에서 시행하
고 있는 국내우선권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실시키로 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특허출원후 1년내에 추가로 개발한
관련개량기술에 대해 처음 특허출원일로 소급해서 권리를 인정해주는 국내우
선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허청은 내년도에 우선권인정에 관한 현행특허법개정안을 마련, 오는90년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계속출원제도, 일본의 국내우선권제도 등 선진 각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특해 일본에서는 지난 86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초
전도체등 첨단과학분야에 이를 적용해 일본 국내발명인들을 보호해왔으나 우
리나라 발명가들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우선권제도가 도입될경우 국내발명가들의 기술보호가 보다 강
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