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최고지수가 연이틀 계속 경신됐다. 주초인 24일 서울증시주가는 지난토요일에 종전최고지수를 이틀만에 경 신하며 750선대에 올라선데 이어 이날도 "사자"가 폭발, 760선을 껑충 넘 어서며 또다시 최고지수를 바꾸어 놓았다. 금융/철강주를 선두로 제조업/유화주등 대부분의 업종이 큰폭으로 올랐 다. 건설/무역/어업주등은 약세/약보합세를 보였다.
달리기 열풍을 이끄는 ‘러닝 크루’와 건강 관리를 즐겁게 실천하는 ‘헬시 플레저’(건강한 즐거움)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관련 금융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운동과 재테크를 결합한 ‘헬스케어 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커지자 금융권이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혜택 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운동과 재테크 결합한 혜택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러너의 생활 패턴에 맞춘 금융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27일 ‘신한 운동화 적금’을 10만 좌 한도로 출시했다.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12개월 만기 상품으로, 러닝 플랫폼 가입 및 결제 실적 등에 따라 최고 연 7.5% 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선보인 러닝 특화 플랫폼 ‘신한 20+ 뛰어요’도 개편했다. 매일 1㎞ 이상 달리면 기록에 따라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개인별 주력 거리 등을 담은 분석 리포트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27일 KB스타뱅킹 앱에서 러닝과 금융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 ‘달리자’를 선보였다. 건강 앱과 연동해 누적 러닝 거리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와 경품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러닝 관련 적금 상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도전 365 적금’은 가입 후 11개월 동안 365만 보 이상을 달성하면 최고 연 4.3% 금리를 제공한다. 웰컴저축은행의 ‘웰뱅 워킹 적금’은 1년간 누적 400만 보를 걸으면 최고 연 10.0% 금리를 적용한다. 전북은행도 카카오페이 만보기 기능과 연동한 ‘JB 카카오페이 걷기 적금’(최고 연 7.0%)을 운영 중이다.&nb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 상장 예비서류를 제출할 전망이다.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스페이스X는 최근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인수해 몸집을 키운 뒤, IPO를 통해 기업가치 1조7500억달러(약 2524조원)를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상장이 성사되면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과 함께 세계에서 기업가치가 높은 상장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스페이스X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500억달러로 예상된다. 종전 IPO 최대 조달 기록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290억 달러다.스페이스X는 확보한 자금을 대형 우주선 스타십 개발, 우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달 기지 건설 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상장 목표 시점은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생일이 있는 6월이 거론된다. 다만 내부 결정과 SEC의 비공개 심사 일정에 따라 계획이 바뀔 수 있다.상장 주관사로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등을 검토 중이다.스페이스X는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우주발사체 사업을 벌이고 있다. 매출의 50∼70%는 스타링크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매출은 150억∼160억 달러, 이익은 80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서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영상과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중근 의사를 모욕하는 사진도 등장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8일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 줬다"며 "틱톡에 올라온 안중근 사진에 '얼굴이 진짜 못생겼네'라며 조롱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 사진에는 찬양 문구를 올렸다"며 "삼일절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했다.앞서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확산하며 거센 논란이 일었다. 3·1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한 콘텐츠 확산에 누리꾼들은 "3·1절을 앞두고 이게 무슨 짓이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 "아이들이 사실로 받아들일까 우려된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는 제작자 신상 공개와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서 교수는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사자명예훼손죄도 허위 사실에 한정하여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까다롭다"고 덧붙였다.서 교수는 "현재로서는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로 영상 노출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악성 콘텐츠를 또 보면 바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