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자를 구매/공급하고 있는 조달청이 특정업
체에만 유리한 내용의 입찰조건을 내걸거나 가격조사 조작등으로 국가예
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조달청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상관측장비를 발주하면
서 불필요한 규격을 입찰조건으로 내세워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관계자가 문책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제품은 시중가격을 정확히 조사, 가능한한 염가로 구매해야 하
는데도 업자들 말만 듣고 가격을 결정해 예상낭비를 초래한것으로 드러나
5명이 징계위에 회부되는등 지난 한햇동안만 6명의 조달청 직원이 감사원
감사로 징계를 받았다.
조달청은 이밖에도 제조업체에서 납품하는 물건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자가 있거나 규격이 미달되는 물품을 구매, 각수요기관에 공
급했으며 일부제품은 원가계산을 잘못해 예산을 과다지출하는등 정부조달
물자에 대한 사전조사및 관리/감독 미흡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난해 모
두 15건의 시정요구와 41건의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