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대리점협회는 외국상품의 국내판매를 전문으로하는 갑류무역
대리점에 대해 외형수입실적을 기준으로 무역대리점자격을 유지할 수 있
도록하는 등록요건을 내년초부터 적용키로 했다.
무역대리점협회는 현품재고판매를 전문업종으로하는 무역대리점은 오퍼
세일을 하지않기때문에 외화수수료입금이 불가능한데도 자격유지를 위해
선 5만달러이상을 입금하도록 되어있는 현행등록요건이 문제가 있다고 판
단, 자격유지요건을 외형수입실적 50만달러이상인 경우로 바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