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도 신탁업무 취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10월중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에 대해서도 신탁업무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1일 이들 두 은행의 자금조달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일반금융
상품보다 수익율이 높은 신탁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신탁의 수익율은 불특정금전신탁이 정기예금 금리와
같은 연10%지만 기업및 가계금전신탁은 수익율이 연12.5%로 다른 금융상품
금리보다 높아 예금유치가 용이하다.
재무부로 부터 신탁업을 허용받으면 두 은행은 준비과정을 거쳐 1-2개월
후 부터 신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1일 이들 두 은행의 자금조달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일반금융
상품보다 수익율이 높은 신탁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신탁의 수익율은 불특정금전신탁이 정기예금 금리와
같은 연10%지만 기업및 가계금전신탁은 수익율이 연12.5%로 다른 금융상품
금리보다 높아 예금유치가 용이하다.
재무부로 부터 신탁업을 허용받으면 두 은행은 준비과정을 거쳐 1-2개월
후 부터 신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