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매도 의혹' 허영인 회장, 항소심서 "부당지원 아니다" 주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주식 저가 매도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두고 허 회장 측과 검찰이 2심에서도 팽팽히 맞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에서나 법리적으로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이미 구체적 판결 이유를 설시했고, 검찰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두 1심 단계에서 다툰 부분"이라며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이 부당한 지원은 아니라는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총수 일가에 일방적 이익을 주는 만큼 배임이 성립하고, 이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허 회장과 조 전 총괄사장, 황 대표는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 이뤄졌다. 검찰은 이 거래로 삼립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확보했지만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SPC그룹이 밀다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평가 과정에 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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