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는 '여야 전쟁터'

끝까지 巨野 '입법 독주'

민주, 전세사기법·제2 양곡법 등
쟁점법안 무더기 강행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불과 닷새 앞둔 23일 정부·여당을 향해 느닷없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 압박 카드를 꺼낸 건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지난 2월 자신들이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 도입이 핵심이다.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선구제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고 회수도 어려워 다른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 의도대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특검법 재표결도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의 부의 여부 표결도 이뤄진다. 국회법상 부의 요구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부의 여부를 표결해 가결되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일부 수정한 제2양곡법도 강행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제2양곡법은 지난달 18일 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마저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 합의 처리를 법안 무더기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희석하는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서 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은 의도는 정부·여당에 합의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법안 강행 처리의 부정적 평가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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