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국제상속 주요 쟁점' 세미나 연다

세미나 발표자 (좌측부터) 백제흠 대표변호사, 도훈태 변호사, 이효원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의 미래상속세연구소가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달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경험을 갖춘 도훈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의 영입 등 맨파워가 한층 더 강화되어 국제상속에 관한 보다 풍부한 인사이트를 전달할 계획이다.세종은 지난해 6월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상속분쟁'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한 데 이어 올해 2회차를 준비 중에 있다.

첫 번째 세션은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세제개편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백 대표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 분야의 권위자로, 과세관청 및 법원의 입장, 유산취득세 도입 등 현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를 짚어본다.

두 번째 세션에선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하는 등 법원 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정평이 난 도훈태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도 변호사는 해외 이주 또는 해외 자산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상속 및 증여에 따른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미국 국세청(IRS) 근무 경력을 가진 이효원 외국변호사가 '한·미 국제상속에서의 과세채널'을 주제로 다룬다. 이 외국변호사는 복잡하고 매년 바뀌는 미국 세법을 해석하고 지침 등 입법 과정 업무를 수행한 미국 내국세법 전문가로, 한국과 미국 등 이중 거주자들의 세무 이슈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오 대표변호사는 "최근 해외자산 규모 및 이중 국적자 수의 증가로 국제상속 및 증여 문제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심과 더불어 납세자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 오너 및 자산가를 대상으로 원활한 가업승계와 국제 상속에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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