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법 승인…6월 발효돼 내년부터 적용

AI 플랫폼서 EU 고객 데이터 사용하는 역외기업도 해당
공공장소 생체인식 감시 기능 테러예방목적으로 제한
소셜스코어링, 얼굴 이미지 추출에 AI 사용 금지 12월부터
사진=REUTERS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잘못된 정보나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계 첫 AI법이 유럽연합(EU)에서 6월부터 발효된다. 특히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및 평판을 측정하거나 예측적인 치안 조치, 얼굴이미지 추출등에 AI기술을 금지하는 조치는 발효후 6개월부터 즉각 적용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12월 EU국가들이 합의한 이 법안은 AI 기술을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AI 시스템과 AI모델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고 범용 AI모델에 대한 요구사항은 상대적으로 가볍다.EU의 AI법은 EU 외부의 회사라 해도 AI 플랫폼에서 EU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GDPR(개인정보보호규칙)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EU의 AI법을 청사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에서는 정부가 공공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생체 인식 감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금지하되 특정 범죄와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목적이나 가장 심각한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수색은 가능하도록 했다.

벨기에의 디지털화장관 마티유 미쉘은 "AI법을 통해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이 기술이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U의 AI법은 미국의 자발적인 준수를 강조하는 접근 방식보다 더 포괄적인 반면, 중국의 접근 방식은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접근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EU 의회는 2021년 유럽위원회가 초안한 이 AI법안에 대해 주요 변경 사항을 적용한 후 지난 3월 승인했다.

새로운 법안은 대부분의 조항이 2026년에 적용되지만, 소셜스코어링(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평판 및 신용 측정),예측적인 치안조치,인터넷에서 얼굴 이미지 추출에 AI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새 규정이 발효된 6개월후부터 즉시 적용된다. 범용 AI 모델에 대한 의무는 12개월 후부터,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AI 시스템에 대한 규칙은 3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위반에 대한 벌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750만 유로(111억원) 또는 매출액의 1.5%부터 3,500만 유로(518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7%까지 다양하다.

법률 회사 쿨리의 패트릭 밴 에케는 AI 플랫폼에서 EU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는 전세계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만큼 이 법안이 EU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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