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해병 특검 거부 아닌 김건희 특검 수용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고 20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국민의 요구를 거스른다면, 국민적 저항이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가 아니라 전면 수용, 배우자 범죄 의혹 방탄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이라며 "배우자의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의 진실을 노골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면 국민께서 가만히 있겠냐"고 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총선 참패에도 전혀 교훈을 찾지 못하고 일방통행·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만 자초할 뿐"이라며 "아직 입장을 바꿀 시간이 있다. 국민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길 바란다. 국민과 싸우려 들지 말고, 국민의 뜻에 순응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동일한 기조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21대 국회 막바지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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