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학대 혐의 교회 신도 구속심사 출석

구속 여부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 A 씨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한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50대·여)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취재진으로부터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 '여고생 몸에 멍 자국은 왜 생겼나' '사망할 줄 몰랐나' '숨진 학생과 무슨 관계였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나' 등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2차례 절레절레 흔들곤 영장 심사장에 들어갔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 양(17)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B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이 교회 내 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에 대한 부검 진행 뒤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경찰은 폐색전증이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인 점과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 측은 B양에 대한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교회 측은 B양 신체에서 발견된 멍은 자해로 인한 상처라고 주장했다.

한편 B양은 어머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A씨에게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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